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근무 보고 및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익일에 중요사항은 민속기획과장에게 직접 대면 혹은 전화, 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26. 5. 1.>
②민속기획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근무 보고 누락 및 당직근무 태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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