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3.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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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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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