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7조 (환급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단,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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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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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