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 (환급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접객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급특례적용대상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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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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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