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변경신고서 등 제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규칙 별지 제57조의2서식의 해외제조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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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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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