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4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우수인재(Top-Tier)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제3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2.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3조 제3호의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4배 이상인 사람3. 제3조 제3호를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에서 첨단분야에 1년 이상 취업한 사람(단,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2배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4.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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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