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3조 (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우수인재(Top-Tier)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별표 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의 3배 이상인 사람4.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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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