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무기비소제제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3. 항갑상샘물질4. 성장촉진호르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해롭지 않다고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6. 클로람페니콜 제제7. 디메트리다졸8.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9.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정한다)10. 겐티안바이올렛 함유제제11. 페닐부타존(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정한다)12. 클로르피리포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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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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