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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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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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