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협상대상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8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결과와 제8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협상대상자와 응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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