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제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제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평가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