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조 (사업계획안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영 제6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계획안이 응모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가 총점의 8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해서 제10조제1항의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계획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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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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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