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 (협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11조제10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ㆍ금융ㆍ회계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