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계획을 참조하여 평가인단의 구성,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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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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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