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에게 사업계획 평가, 협상을 의뢰한 경우 또는 자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