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사업계획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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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창의성과 기술력이 반영된 사업계획안을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창의성과 기술력이 반영된 사업계획안을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항만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모가 있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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