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평가인단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단은 평가기관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위촉 자격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인단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및 재무분야 전문가가 평가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 위촉 자격기준을 수립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관련분야의 임원3. 영 제11조제3항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련분야 책임연구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제4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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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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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