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계획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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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서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서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②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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