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11조 (가축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가축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을 해당 관련기관ㆍ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가축 인수자는 인수한 가축을 해당 관련기관ㆍ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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