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3조 (가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한우, 젖소, 돼지의 종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고시한 축종별 "가축검정기준"과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다.2. 말과 가금의 종축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 별표 1과 별표 2의 "외모심사기준" 에 의한다.3. 일반축은 당해 축종의 종축 기준에 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말의 외모심사기준
[별표1] 말의 외모심사기준 1. 심사 대상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혈통 및 외모 등이 우수하여 개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로 한다. 2. 심사 연령 말의 외모심사는 이유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원의 자격 심사자는 말에 관한 학식이 있는 내부 연구원 3명 내외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금의 외모심사기준
[별표2] 가금의 외모심사기준 1. 심사 대상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혈통 및 외모 등이 우수하여 개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로 한다. 2. 심사 연령 닭의 외모심사는 육추시기가 끝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원의 자격 심사자는 가금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자로 닭에 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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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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