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3조 (가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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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한우, 젖소, 돼지의 종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고시한 축종별 "가축검정기준"과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다.2. 말과 가금의 종축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 별표 1과 별표 2의 "외모심사기준" 에 의한다.3. 일반축은 당해 축종의 종축 기준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한우, 젖소, 돼지의 종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고시한 축종별 "가축검정기준"과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다.2. 말과 가금의 종축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 별표 1과 별표 2의 "외모심사기준" 에 의한다.3. 일반축은 당해 축종의 종축 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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