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10조 (추가 사육비의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가축 인수계획을 통보받은 가축인수자가 가축 인수일을 경과하여 가축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일의 다음 날부터 인수한 날까지의 추가 사육비를 징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추가 사육비는 사료비 등 추가사육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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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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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