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8조 (가축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축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보된 가축 인수일에 정당한 인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축대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가축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가축의 인수 및 수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축 인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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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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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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