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12조 (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이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하자처리를 해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이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하자처리를 해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하자처리 할 때에는 환불 또는 동일등급 이상의 가축으로 실물대체하여 줌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