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12조 (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이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하자처리를 해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하자처리 할 때에는 환불 또는 동일등급 이상의 가축으로 실물대체하여 줌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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