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6조 (가축배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개량기관, 시험연구용 또는 연구개발 품종 산업적 보급을 위한 기관, 산업체, 농과계 대학, 생산자 단체 및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