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2조 (가축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종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2항에 정의한 가축으로서 축산원에서 생산한 가축 중 심사에 의하여 선발한 가축을 말하며, "일반축"은 종축을 제외한 가축을 말한다.
배부대상 가축은 한우, 젖소, 말, 돼지 및 가금으로 종축과 일반축을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한우, 젖소, 돼지, 말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2. 가금에서 생산된 종계(종오리 포함) 및 종란3. 유전자원 보존에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4. 일반축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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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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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