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4조 (가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의 생산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가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며, 위원은 가축개량평가과장 및 가축과 관련된 과장 및 센터장으로 구성하여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중 배부할 축종, 품종, 두수 및 배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2. 가금의 원종계 배부 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배부 대상자 적합성 여부3. 가축 및 유전자원 보존이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의 배부에 관한 사항4. 기타 가축생산 및 배부에 관한 주요사항5. 배부가축의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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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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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