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7조 (가축 인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배부대상자에게 배부일자, 장소, 가격 및 납입방법, 배부절차,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가축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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