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5조 (가축배부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배부 기준가격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최근 3년 이내 평균 산지가격, 가축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가축중 소, 돼지 및 가금의 배부가격은 가축심사 등급에 따라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경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 등 그 밖의 가축은 신뢰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된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
가축개량기관, 농학계열 대학, MOU를 체결한 산업체나 기관에는 산출가격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국가 개량사업 참여, 연구개발 품종의 지자체 보급 기반 조성,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축종별 가축의 배부절차는 별표 5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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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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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