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5조 (가축배부 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축배부 기준가격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최근 3년 이내 평균 산지가격, 가축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가축중 소, 돼지 및 가금의 배부가격은 가축심사 등급에 따라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경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말 등 그 밖의 가축은 신뢰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된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
④가축개량기관, 농학계열 대학, MOU를 체결한 산업체나 기관에는 산출가격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국가 개량사업 참여, 연구개발 품종의 지자체 보급 기반 조성,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⑤축종별 가축의 배부절차는 별표 5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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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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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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