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9조 (가축 배부대상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가축 인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가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부를 취소하거나 배부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 젖소, 말,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동결수정란 : 5일2. 가금의 초생추와 신선수정란 및 정액 :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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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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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