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1조의3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진흥원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교육ㆍ훈련 수수료 및 소요예산 등 비용의 정산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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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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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제5조 · 교육ㆍ훈련 비용제6조 · 교육ㆍ훈련 수료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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