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ㆍ훈련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피교육자(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ㆍ훈련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진흥원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대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⑤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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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제4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제5조 · 교육ㆍ훈련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ㆍ훈련 수료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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