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ㆍ훈련 수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교육자는 교육ㆍ훈련의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의 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기본ㆍ직무교육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직무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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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제4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제5조 · 교육ㆍ훈련 비용
제6조 · 교육ㆍ훈련 수료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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