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12조 (비밀엄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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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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