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통일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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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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