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 (통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추진계획2. 이해관계인 현황 및 이해관계인별 입장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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