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통일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직원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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