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10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각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각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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