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통일부 소관사무 또는 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내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총괄부서"라 한다)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