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영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부터 제2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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