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수당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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