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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