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3조 (재산관리관의 임무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PP(Land Partnership Plan), YRP(Yongsan Relocation Plan) 협정에 따라 반환이 확정되고, SOFA 기지 반환협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조정ㆍ통제하여 단장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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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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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