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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산의 요구
제1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1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제12의2조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13조
공장신설 허용업종
제14조
제15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제16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7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18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19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제2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제22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제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제23의2조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4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25조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제26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제26의2조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
제4조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제5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제5의2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제5의3조
자문위원
제5의4조
보수 및 수당
제5의5조
사업단의 기능
제6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