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방부 · 조문 34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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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요구제1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제1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제12조의2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제13조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4조 제15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제16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제17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제18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제19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제2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1조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제22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제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제23조의2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제24조 지방교부세의 지원제25조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제26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제26조의2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제4조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제5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제5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제5조의3 자문위원제5조의4 보수 및 수당제5조의5 사업단의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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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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