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9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의 계획ㆍ집행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미군기지이전사업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의 계획ㆍ집행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미군기지이전사업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미군기지이전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