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9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의 계획ㆍ집행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미군기지이전사업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미군기지이전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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