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2조 (사업단의 정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국방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8조에서 규정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의 파견인력을 정원 외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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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정원표
구 분 | 합계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일반직‧전문임기제 공무원 | 일반직‧전문임기제 공무원 | 일반직‧전문임기제 공무원 | 일반직‧전문임기제 공무원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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