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1조 (파견 공무원의 근무평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이 사업단 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사업단에 파견된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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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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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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