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2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부단장실을 두고 부단장실 하부에는 법무실ㆍ기획팀ㆍ환경팀ㆍ국유재산팀ㆍ예산회계팀ㆍ건설사업팀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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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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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