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4조 (부단장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단장실에는 부단장 1인을 두고, 부단장 아래 법무실장ㆍ기획팀장ㆍ환경팀장ㆍ국유재산팀장ㆍ예산회계팀장ㆍ건설사업팀장 각 1명을 두며, 부단장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팀장ㆍ환경팀장ㆍ건설사업팀장은 영관급장교로, 국유재산팀장ㆍ예산회계팀장은 국방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법무실장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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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장은 사업단장 보좌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1. 이전사업의 현황관리와 사업전략 대안의 수립 및 평가2. 이전사업 관련 대국회 업무3. ~ 4. <삭제>5. 이전사업의 대미 협상정책업무 수립 및 시행6. ~ 7. <삭제>8. 이전사업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의 예산관리9. ~ 12. <삭제>13.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14. ~ 19. <삭제>20. PMO 조정ㆍ통제 업무21. 이전사업의 비용 및 일정관리, 마스터플랜(master plan, MP) 수정 및 관리22. 대외기관 업무 협의 및 협약서 체결에 관한 업무23. <삭제>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관련 법령안 심사2. 계약체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3. 대미협상 관련 법률 지원4. 이전사업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송무(송무업무시 해당 담당자 업무통제)5. 이전사업 관련 법령 자료수집 및 유지6. 그 밖에 이전사업 관련 법률 지원
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단 운영 관련 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2. 대국회 및 대관ㆍ대민 업무수행3. 사업전략 대안의 수립 및 평가4. 이전사업의 현황 유지 및 관리5. 사업계획 수립 및 정부업무 평가 / 사업단 자체평가6. 사업단의 인사 및 일반 행정업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업무7. 사업단 홍보계획ㆍ공보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8. 언론 모니터링 및 언론동향, 여론파악 유지9. 사업단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10.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리11. 기자간담회 계획 수립 및 시행12. 사업단 기록물ㆍ기술자료 이관 및 문서자료실 관리 통제13. 대외기관 정책 협의14. 사업단 감사계획 작성 및 종합, 수감, 후속조치 관리15. 통합 종합사업관리, 리스크 관리 및 집행 전략 수립16. 사업단 자문위원 운영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합동위원회 산하 특별분과위원회의 한측대표 업무18. 한ㆍ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 및 안보협력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의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 주관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19. 이전사업 관련 한ㆍ미 장성급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0. 이전사업의 대미협상 정책 수립 및 유관기관ㆍ부서와 협의, 대미 국방 정책 대응팀 사업단 대표 업무21. 용산공원 조성 지원에 관한 업무22.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 관리23. 평택 주민지원사업 관련 기관 협의 및 민원업무
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2. 반환기지 관련 환경정화계획의 수립,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3. 이전사업 관련 SOFA규정에 의한 한ㆍ미 환경치유 협상 지원4. 반환부지 지장물 철거, 환경오염 정화 및 조사
국유재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2.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협의3. 반환부지 자산가치 향상 및 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 협의4. 반환부지 등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지장물 철거5. 반환부지 매각에 관한 재원계획 수립 및 관리6. LH공사와 진행중인 기부대양여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7. 국유재산 행정서류 관리8. 주요부지 처분 대관 협의 업무
예산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2. 이전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 및 지출관리3. 건설공사ㆍ설계ㆍ용역ㆍ구매 등에 대한 계약체결 및 집행관리4. 이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및 재무결산5. 이전사업비 비용분석 및 검증, 지급대가 정산6. 비용 관련 제반 법규 적용여부 검토7. 비용처리합동협조단(JCG : Joint Coordinating Group) 한측 업무 총괄8.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9.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10. 국제부담금 지급 행정업무
건설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YRP IJWG 및 LPP JWG 대표 업무2. 이전사업의 사업기획, 계획수립, 설계관리, 사업관리 및 건설관리 업무3. 이전사업의 비용 및 일정관리, 마스터플랜 수정 및 관리4. PMC의 과업 조정ㆍ통제 및 JTO(Joint Task Order)와 KTO(Korea Task Order) 관리 총괄, 기성검사, 연차계약, 제안요청서 협상, 과업착수지시서 발행 등의 업무5. 현장 안전, 보건, 환경관리 등 제반 사업현장지원 업무6. 시공평가, 특별건설기술심의 등 제반사업 행정지원 업무7. 자재국산화 관련 업무8. 평택사무소 통역ㆍ번역 지원 및 대미협상 관련 유관기관ㆍ부서와 협의9. 설계 및 건설관리 절차서 관리10.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계약 및 발주,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11. 현장 인터페이스 관리, 민원관리, 폐기물 및 클레임 관리12. 기지 외부 기반시설 관련 계획수립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관련업무13. 평택사무소 시설, 보안관리 및 현장차량, 현장숙소운용 등 현장지원업무14. 제출물 관리ㆍ통제, 설계 및 건설 변경관리 검토 및 지원,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증 관련 업무15. 통합 사업일정관리, PMIS 운용 및 문서관리(IO&T PMIS 담당 통제)16. 기부대양여사업 및 특별회계사업의 설계 및 건설 등 공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집행 및 통제17. LH공사와 기부대양여사업 관련 업무협조 및 통제, TO(Task Order) 통제 관리18. LPP 관련 사업의 JWG 임무 수행 및 특별분과위 지원19. 건설사업 프로젝트 관련 미 국방부 설계, 시설기준 등에 대한 시방서 검토20. 건설사업 프로젝트 현장 시공 시 소송지원, 민원업무 수행21. 건설사업 프로젝트 시설 소유권 이전 지원, 비용정산22. 건설사업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 및 준공23. 건설사업 프로젝트 품질관리24. 건설사업 프로젝트 설계 및 건설 변경관리 관련 업무25. 건설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PMC, LH공사와 협조 및 통제26. 건설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JTO, KTO 계획수립, 운영 및 관리27. 건설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협약서 체결 지원28. C4I분야에 대한 JWG, DCA 업무 수행29. C4I분야에 대한 계획, 설계, 구매, 시공, 이전설치를 관리30. C4I분야에 대한 JTO, KTO 계획수립, 운영 및 관리31. C4I분야에 대한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협약서 체결 지원32. C4I분야에 대한 시방서 검토 및 자재 국산화율 제고33. C4I분야에 대한 민원업무 수행34. 주한미군 이사용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이사소요 검증35. 주한미군 이사용역 지원을 위한 계약체결 / 업체관리 확인36. 이사업무추진을 위한 MS JWG 업무 관리37. 이사용역 기성검사 및 예산 관리38. FF&E 업무추진을 위한 IO&T JWG 한측대표 업무수행39. FF&E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수립, 소요분석, 협상, 조달, 이전/설치 관리40. FF&E 업무추진을 위한 PMC IO&T 과업 통제 및 관리41. FF&E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신규품목에 대한 인수인계 관리42. FF&E 비용지급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확인 및 비용정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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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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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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