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8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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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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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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