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0조 (근무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에 보직된 군인 및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장기 보직(가능한 사업종결시까지)한다. 사업단은 장기보직에 따라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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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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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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